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용신안권은 작은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을 등록해서 받는 권리예요. 이 법은 그 권리를 침해당해 다툴 때, 권리자가 법원 밖에서도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게 하고, 법원이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요. 침해를 입증하기 쉬워지는 대신, 조사를 받는 쪽은 새로운 절차에 응할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ㆍ제43조 및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를 다툴 때 법원 밖에서 직접 신문하고 자료보전을 요청할 수 있어, 입증과 소송 비용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당사자의 직접 신문이나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실용신안 분쟁과 관련이 없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