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행법은 잘못 버려지거나 묻힌 폐기물을 치우라고 명령할 수 있는 책임자에 그 땅의 주인도 넣고 있어요. 이 법은 폐기물이 생긴 때의 땅 주인까지 책임 대상에 넣되, 본인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 대상에서 빼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ㆍ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더불어 ‘그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ㆍ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ㆍ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잘못이 없으면 폐기물을 치우라는 명령 대상에서 빠져요.
지금은 그 땅 주인이 아니어도 조치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잘못이 없는 땅 주인 대신 책임질 사람을 가려서 명령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