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다른 법으로 받는 돈을 빼고 계산해요. 이 법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를 소득 계산에서 빼주자는 내용이에요. 받는 생계급여가 늘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급여가 소득에서 빠져 생계급여가 늘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수당을 받아도 소득에 안 잡혀서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소득 계산 방식이 바뀌면 들어가는 재정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