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아동을 돕는 지역센터를 설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광역 시·도가 이 센터를 꼭 두도록 의무로 바꾸고, 국가가 운영비를 보탤 수 있게 해요. 센터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역 시·도마다 지역센터가 의무로 설치돼서, 센터가 없던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센터 설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