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로 나온 특허, 논문, 데이터, 소프트웨어, 신품종 같은 여러 성과를 더 널리 쓰이게 하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확산 계획을 세우고, 연구자가 자기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하거나 회사 일을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성과로 번 수익을 기여한 사람에게 나누는 규칙을 정해요. 대신 연구자의 겸직이나 대가 수령에 특례를 두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와 어떻게 맞물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 제품, 시설ㆍ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개발성과가 경제ㆍ사회ㆍ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현행 법령상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에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연구 성과로 창업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휴직,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때 받는 주식이나 대가는 별도 특례 규정을 따라요.
성과 수익을 나누는 배분 방식과 기여자 범위가 정해져요. 외부 기여자는 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다뤄요.
성과확산 계획 수립과 전담조직 설치 같은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해요.
연구 성과가 제품, 창업 등으로 더 넓게 퍼지도록 정부 지원과 진흥원 설립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