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날부터 6개월 뒤에 기관장 임기도 끝난 것으로 보는 법이에요. 새 대통령이 기관장을 새로 뽑기 쉬워지는 대신, 기관장이 원래 보장받던 3년 임기는 대통령 교체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날부터 6개월 뒤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봐요. 3년 임기와 연임 기회가 대통령 교체 시점에 따라 짧아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기관장이 6개월 뒤에 교체될 수 있어서, 기관 운영 방향이 그 시점에 함께 바뀔 수 있어요.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이 대통령 임기와 맞물려 돌아가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기관에 빨리 반영되는 대신, 기관장 임기의 독립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