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 감시·예측 기술을 연구하는 일 외에 전문인력을 키우는 의무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기후 과학을 알려주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기관과 자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요. 자격 기준을 새로 만드는 만큼, 실제 내용은 앞으로 정할 시행령을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고, 자격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자격을 따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 뒤에는 양성기관과 자격 기준이 시행령으로 정해져요.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달려 있어요.
전문인력 양성이 법에 의무로 들어가, 기후 과학을 알려주는 교육을 접할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