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려줄 때 보증금 반환 보증에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생기는 대신, 보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계약 당사자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증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계약 당사자는 많지 않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및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회수 장치가 계약에 따라붙어요. 다만 훈시규정이라 어길 때의 벌칙은 원문에 없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