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수도권 특화지역의 발전설비에는 용량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비수도권에 기업을 끌어들이는 길이 열리고, 대신 대용량 직접거래가 늘면 전력망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 등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으로 인해 대용량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여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비용량 제한 없이 대규모 수요처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어요.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쓰는 방식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전력 사용과 지역 변화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