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특정 공공분야에서 일하면 남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면제해 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면제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니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사망ㆍ고령ㆍ심신장애 등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음. 미국의 학자금대출 관련 법률인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은 연방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잔존 원리금을 일시에 면제하는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관련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별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훈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건을 채우면 남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야와 조건이 해당되는지는 법이 만들어진 뒤에 정해져요.
지금처럼 소득이 생긴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요. 면제 대상은 아니에요.
면제되는 대출금은 국가가 떠안게 되니,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세금과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