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이버공격에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는 큰 틀을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정보원에 탐지·경보·정보공유·실태평가 같은 업무를 모아 맡기는데, 대응을 한곳으로 모으는 대신 정보기관이 맡는 권한 범위가 넓어져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법률 17646호)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과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사이버안보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사이버안보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민간을 아우르는 사이버공격 대응체계가 만들어져요.
국가정보원의 실태 평가를 받고, 피해가 생기면 사고조사와 통보 의무가 생겨요.
대통령이 위촉하면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이 탐지·경보·정보공유·실태평가 업무를 맡으면서 정보기관의 권한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