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상설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발사업마다 협의회를 따로 꾸리는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 상설위원회를 두고 평가서가 거짓·부실하게 작성됐는지, 갈등조정협의회를 어떻게 꾸릴지 같은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게 해요. 대신 상설위원회를 새로 운영하는 데 드는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과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 등을 거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치는 등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음.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ㆍ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아닌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서 작성과 갈등조정에 대한 판단을 상설위원회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게 돼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평가 과정에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생겨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하는 자리가 생겨요.
지금까지 협의기관의 장이 갖던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 일부가 상설위원회 심의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