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계약하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과 관청이 답하는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추는 법이에요. 신청 기간은 늘어나고, 관청이 답하는 기간과 미룰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인 30일로 맞춰져요.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이 14일로 정해지고, 필요하면 10일까지 미룰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 기준이 「행정기본법」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