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철도 같은 시설을 민간 기업이 짓는 큰 사업(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을 미리 살펴보는 '적격성조사'를 법에 직접 정해두는 법이에요. 이 조사를 거친 사업은 나랏돈 사업으로 바뀌어도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또 다른 검증을 건너뛸 수 있어서,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드는 대신 검증 단계 하나가 빠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철도 같은 큰 시설 사업을 검증하는 절차 하나가 줄어들 수 있어서, 세금이 쓰이는 사업의 사전 점검 단계가 달라져요.
적격성조사를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어서 절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