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무발명(회사 일로 만든 발명)을 둘러싼 회사와 직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직원은 보상 문제를 다투는 위원회를 요구할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회사는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대신 직원이 승계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거나 남에게 넘기는 일은 금지되고, 고의나 큰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져요.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0% 이상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을 다투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요. 대신 권리 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져요.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직원 기여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승계 확정 전에 직원이 권리를 밖으로 넘기는 일은 금지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허청장이 직무발명 현황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직무발명 관련 통계가 해마다 쌓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