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가진 해외 주식도 백지신탁(직무와 관련 있으면 주식을 팔거나 남에게 맡기는 제도) 대상에 넣고,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요. 공직자 재산 정보가 더 드러나는 대신, 개인의 사생활 정보도 함께 걸리는 문제라서 위원회 결정으로 일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입찰을 하거나 국내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 등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직자의 해외주식보유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는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에는 모두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칫 자의적ㆍ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사항 및 심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제1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와 결과를 원칙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일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요.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진 주식 총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이 있으면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해요. 심사 청구와 결과도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본인이 가진 해외 주식도 합산과 심사 대상에 들어가요.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고, 사생활 정보가 드러나는 범위는 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어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