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규제자유특구 안에 있는 기업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 기업의 복구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나랏돈과 지방 예산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으로 시설이 타거나 부서졌을 때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여부와 금액이 법에 정해진 건 아니라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이후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특구 안 기업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에 쓰이는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복구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곧 세금에서 나와요. 지원 대상은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피해를 본 기업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