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놀이 사고를 줄이려고 나라가 물놀이 안전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행정안전부가 5년 계획을, 시·도지사가 매년 계획을 세우고, 물놀이하기 알맞은 곳을 물놀이구역으로 정해 안전시설을 놓게 해요. 대신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놓는 데 행정 일과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ㆍ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물놀이구역에 안전시설이 놓여요. 안전관리는 그 구역 중심으로 이뤄져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구역 지정과 시설 설치를 맡게 돼요. 이 일에 행정 부담과 예산이 들어요.
물놀이 안전관리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