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 사무를 보는 사무소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정한 규칙을 고쳐요. 여러 구·시·군의 일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국회의원 선거구에도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구마다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둘 수 있는 사무소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됨. 이에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구에도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가 생길 수 있어서 선거 관련 문의나 정보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요. 사무소가 늘어나는 만큼 선거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
결합해 만들어진 지역구에도 사무소를 따로 둘 수 있어 지역구 단위로 선거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사무소를 더 두는 만큼 인력과 비용도 더 들어요.
선거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라, 투표 방법이나 투표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