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 기준에 크게 맞지 않으면 정부가 제품을 거둬들이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요. 인증업체는 조사 자료를 내야 하고, 일부러 기준에 맞지 않게 만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아울러,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KS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에 크게 맞지 않는 KS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거둬들여질 수 있어요.
조사 자료를 내야 하고, 기준에 크게 맞지 않으면 수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고의로 기준에 맞지 않게 만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들어가요.
고의로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