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 바다에서 외국인이 불법으로 고기를 잡다 걸리면 내는 추징금과 담보금을, 지금처럼 나라 일반 예산으로 넣지 않고 수산발전기금에 넣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그 돈은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과 지역을 돕는 데 쓸 수 있게 되고, 대신 일반 예산으로 가던 몫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 불법 어업에서 걷은 추징금과 담보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들어가,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같은 돈이 피해 지역 지원 사업에도 쓰일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얼마가 언제 오는지는 걷히는 금액과 기금 운용에 따라 달라져요.
그동안 일반회계로 들어가 여러 용도로 쓰이던 돈이 수산 분야 기금으로 옮겨가요.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내야 하는 추징금과 담보금의 액수나 처벌 수위 자체는 이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고, 그 돈이 들어가는 곳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