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차를 살 때, 차의 상태를 점검한 사람은 그 점검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야 해요. 이 법은 판매업자가 더 넓게 보장하는 공제에 이미 가입한 경우, 점검한 사람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에게 넘어가던 보험 비용이 줄 수 있고, 보장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검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가 유지돼요. 동시에, 이중으로 붙던 보험 비용은 줄 수 있어요.
판매업자가 넓게 보장하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돼요.
책임보험보다 넓게 보장하는 공제에 가입하면, 점검자의 별도 보험 없이 보증 체계를 갖출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