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정부가 상황에 따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 그 조정 폭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해진 세율의 30%까지만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걸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로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율 조정 폭이 넓어져서 기름에 붙는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세금은 교통시설·대중교통·에너지·환경 사업 재원으로 쓰이는데, 세율을 더 크게 조정하면 걷히는 세수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