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자체가 돈을 대거나 만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법에 정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씩 연임할 수 있게 해요. 또 임원을 임명한 시장·도지사 같은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 임원의 임기도 3개월 뒤에 끝나도록 맞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고 1년씩 연임할 수 있어요. 자신을 임명한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임기도 3개월 뒤에 끝나요.
임명한 임원의 임기가 자신의 임기와 연결돼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지고 단체장 임기와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