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나라세금(국세) 밀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계약을 맺고 이사 들어가기 전까지로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계약을 새로 맺을 때뿐 아니라 계약을 연장할 때나 밀린 세금 때문에 집이 공매(강제로 파는 절차)에 들어갈 때도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데 쓰거나 남에게 흘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연장할 때나 밀린 세금으로 집이 공매에 들어갈 때도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새 계약서를 쓰거나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되지만, 이 법이 되면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쓰거나 남에게 흘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세입자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본인 동의 없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