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거래에서 벌어지는 투기, 시세조작, 허위신고, 차명거래 같은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에 흩어진 단속을 한 곳에서 수사하게 되고, 대신 새 수사기관에 수사 권한을 더 주는 것이라 권한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세조작, 허위신고, 차명거래 같은 거래 교란 행위를 부동산감독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불법중개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새로 생겨요.
특별사법경찰로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할 직무 권한이 생겨요.
이 법은 별도 제정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