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휴대폰·서버·생성형 AI 대화 같은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검색어와 기간, 계정, 파일 종류를 영장에 미리 적어 범위를 좁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까지 함께 수집되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수사기관은 미리 계획을 짜고 관계자 참여를 챙겨야 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죄적 의도, 개인적인 고뇌가 문장과 맥락의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되는 '마음의 디지털 거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범죄의 고의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삼아 압수ㆍ수색이 시도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이 함께 수집되는 '포괄적 압수'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1) 포괄적 압수가 아닌 검색어 등을 통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고 탐색ㆍ복제ㆍ출력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2)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의자가 압수ㆍ수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등을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경우(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또는 카카오톡 본사(피압수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대법원 2016모587 결정)에는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온 바 있음. 이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장에 검색어와 기간, 계정, 파일종류가 미리 정해져, 그 범위 안에서 자료를 찾도록 해요.
저장매체를 보관한 사람이 나와 다르더라도, 나도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요.
영장 청구서와 영장에 집행계획을 적고 관계자 참여를 챙기는 절차를 더 거쳐야 해요.
일반적인 저장매체 압수·수색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