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담당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업비밀 침해만 맡는데, 앞으로는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유출되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전문 수사 인력이 다룰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수사 권한이 미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음.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 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은 여전히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 유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한편,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ㆍ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움.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인력의 직무 범위가 넓어져요.
산업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유출됐을 때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기존 수사기관에 더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