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을 위해 산 부동산은 일정 기간 그 용도로 직접 써야 면제받은 세금을 도로 내지 않아요. 이 법은 광역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요. 주민 주차난을 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일환으로 주차장 개방에 동참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교시설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 공간을 쓸 수 있게 돼요.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개방해도 종교 용도로 산 부동산의 면제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아요.
종교단체가 면제받은 지방세가 유지되는 만큼, 지자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