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약사처럼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마약류취급자)에게 불법 사용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사용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의 마약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검사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대신 검사 대상과 거부 시 처벌이라는 경찰 권한도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