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용지를 몇 장 만들지 최소·최대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위조를 막는 기술 조치를 넣는 법이에요. 함께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만든 선거 담당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및 잔여투표용지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규정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제170조, 제243조, 제25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용지 수량에 최소·최대 기준이 생겨서, 용지가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요.
용지 수량과 위조 방지 조치를 지켜야 하고, 고의나 업무상 과실로 용지를 부족하게 만들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