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넓히는 한편,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절차와 안전장치를 거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연명의료중단은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말기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의견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23년 안규백 국회의원실이 KBS와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21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 조력존엄사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음.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임.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의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함. 조력존엄사 제도는 단순한 생명의 중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해방과 환자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는 인도적인 접근임.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기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이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위원회의 대상자 결정과 1개월 경과, 담당의사·전문의 2인에게 의사표시를 거쳐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환자의 조력존엄사를 도와도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어떤 환자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절차와 안전장치를 거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