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5년간 올려야 해요. 시민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고, 공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는 조세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자는 이유로,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오너의 자녀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고도, 현행법에 명시된 사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가 특별한 혜택임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속 시작일부터 5년 동안 의무 이행상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고, 요구를 기한까지 안 따르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람의 의무 이행상황을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