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 검사,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받은 정보를 언제까지 갖고 있다가 없애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그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과 없애는 방법을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 등이 통신회사에서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정보를 받아 간 경우, 그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과 없애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요.
통신이용자정보를 정해진 기간만 보관하고 그 뒤에는 없애야 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정보 제공 절차 자체는 지금과 같고, 제공한 정보의 보관과 파기 기준이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