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통학버스 같은 특정 용도 경유차는 공기 오염을 줄이려고 사용이 제한돼 있는데, 바꿀 차를 구하기 어려우면 환경부장관이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운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되지만, 그동안 해당 경유차는 계속 다녀요.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꿀 차를 구하기 어려우면 사용제한 예외를 받아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체 자동차 보급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예외가 인정된 특정 용도 경유차는 사용제한 기간에도 계속 운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