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책 연구를 돕는 직원인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정당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만 둘 수 있는데, 이 법은 의석이 적은 정당도 둘 수 있게 바꿔요. 작은 정당의 정책 지원이 늘어요.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인건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지 못하던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소속 정당이 작아도 정책연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책연구위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도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