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적 자금이 들어간 국가 연구개발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누구나 검색해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연구 결과를 더 널리 나눠 쓸 수 있게 되는 대신, 데이터를 모으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부담이나 권리 정리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새로운 지식ㆍ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ㆍ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ㆍ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기술유출 사건ㆍ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ㆍ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성한 연구데이터의 권리가 연구기관에 넘어가고, 데이터를 모아 등록·공개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통합플랫폼에서 공개된 연구데이터를 검색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일부는 유상으로 거래될 수 있어요.
국제공동연구, 인문사회 분야, 보안과제, 기업 주관 과제 등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