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지금은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아요.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을 그 평가 대상에서 빼서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업비를 미리 따져보는 절차 하나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타당성 평가에 걸리던 1년 이상의 절차가 빠져 착공과 공급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500억원 이상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져요. 사업이 빨라지는 대신 사전 점검 단계는 줄어들어요.
공공주택사업을 시작할 때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