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어선이나 어구 수를 줄이는 사업(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줘요. 지금은 이 돈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업종과 규모별로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업인에게 가는 지원은 늘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인하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 그런데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자체가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을 때 차액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지급 여부와 기준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져요.
어업인에게 가는 지원이 늘면 그만큼 정부 재정도 더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