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직무를 못 할 때 대신 권한을 맡는 사람(권한대행)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를 법으로 정해요. 권한대행은 국정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쓰게 하고, 사면이나 계엄 선포 같은 권한은 쓸 수 없게 하는 대신, 위기 상황에서 대행이 쓸 수 있는 수단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 궐위와 사고의 정의,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최근 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의 죄로 기소 및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 여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바 있음. 그간 상당수의 학계, 시민사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므로,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들은 약 3개월간 16회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상당수 인사들을 승진 및 공직 임용하는 등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질타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궐위와 사고의 정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시행 및 권한대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및 직무수행불능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현상유지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행사를 제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없거나 직무를 못 하는 기간에 누가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가 법에 적혀요. 권한대행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드는 만큼, 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 대응 수단도 줄어들어요.
사면, 계엄 선포, 재의요구 등 5가지 권한을 쓸 수 없고,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은 국회 요구로 중지해야 해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못 하는 경우 권한대행 시행 결정에 과반수 동의로 참여해요.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로 재직 중 구속기소되면 직무수행불능으로 보아 권한대행이 시작되고,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