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하는 일에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과 국외 전시,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해외 교류와 인력 교육의 근거가 생기고, 여기에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박물관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급 및 자격요건 등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ㆍ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ㆍ협력,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을 포함함으로써 K-컬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 박물관 한국실 지원과 국외 전시에 나랏돈과 인력이 쓰여요.
자격제도 운영과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 교육받을 길이 생겨요.
한국 전시실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