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갖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식품기업에 활용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일에 연구개발을 더하는 법이에요. 그동안 근거가 미흡했던 지원 사업을 법에 담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설립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2017년부터 전국 식품기업 및 예비창업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인증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