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종자가 무엇인지 범위를 넓히고, 수산종자를 만드는 사업자가 규칙을 어겼을 때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늘리는 법이에요. 사업자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와 제재가 늘고, 토지 같은 재산이 수용될 때 보상받을 근거도 함께 생겨요.
거짓 신고나 미신고 수산식물종자 소지·유통·보관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들어가요. 한편 사업과 관련해 재산이 수용될 때 보상과 보상금 공탁 근거가 함께 적용돼요.
중간육성한 것도 수산종자로 다뤄져서, 종자의 범위가 넓어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