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어요. 이 법은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게 분명한 경우에 한해, 그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해요. 구제받을 길이 넓어지는 대신,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투는 사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낼 수 있게 돼요.
확정된 판결이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뤄질 수 있어, 분쟁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재판을 통한 기본권 구제 길이 넓어지는 대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 수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