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짓는 사람과 농업 법인에게 주던 세금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가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대신 걷지 않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현재 농업ㆍ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속적인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원 혜택이 기한 만료로 축소된다면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융자와 예금에 붙는 인지세 면제가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세 면제가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
그 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어져요.
이 감면으로 걷지 않는 세금은 전체 나라 살림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