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여러 발전소가 함께 쓰도록 잇는 설비(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자도 발전소 건설 같은 전원개발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돼요.
전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 포함돼서, 발전소 건설 같은 전원개발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돼요.
적용 대상이 특정 사업자라서,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