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공원공단의 임원 구성을 바꾸고, 국립공원 안에서 일어나는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을 공단이 직접 예방하고 복구를 돕는 일과 국립공원구조대 운영을 공단 사업으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단의 권한과 역할이 넓어지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단 기능 재배치와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둘째,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셋째, 국립공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구조와 구급을 맡는 국립공원구조대가 공단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구조대를 꾸리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은 새로 들어가요.
국립공원 안 산불과 산사태의 예방·복구를 공단이 맡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기존에 재난을 맡던 기관들과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앞으로 정리할 부분이에요.
공단 이사 정원이 15명 이내로 조정되고, 이사장과 일부 상임이사를 뺀 임원은 비상임으로 바뀌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