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케이블카·모노레일 같은 궤도 시설의 허가와 안전 규칙을 정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지키게 하고 허가에 기간을 두는 대신, 운영자에게는 지켜야 할 절차와 조건이 늘어나요.
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지키도록 하고, 안 지키면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의무가 생기고, 제대로 안 지키면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허가에는 20년 이내 기간이 붙어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근린공원에 지을 땐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에 공공복리를 위한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