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근린공원에 짓는 궤도(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사업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 하고,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 유효기간과 안전관리계획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공원 관리 통일성과 궤도 안전·공공성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허가 유효기간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가 생겨요.
큰 공원에 짓는 궤도가 시·도지사 허가와 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