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빚)를 낼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이에요. 큰 소송이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천재지변처럼 미리 내다보지 못한 급한 돈 쓸 일이 생기면 그 비용을 대려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요. 급할 때 돈을 마련할 길이 생기는 대신, 지자체가 갚아야 할 빚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아닐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자체가 급한 일에 쓸 돈을 지방채로 마련할 길이 생겨요. 그 빚은 앞으로 지자체가 갚아 나가요.
예산이 모자라도 지방채로 비용을 대서 사업이나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요. 대신 지자체 부채가 늘어날 수 있어요.
회계연도 중에 예상 못 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지방채 발행이라는 선택지를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