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 12월에 만들어진 정보통신망법 중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조항들을 시행 전에 없애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 유통 금지, 손해를 더 무겁게 물리는 배상, 큰 인터넷 사업자의 신고 의무, 과징금 같은 규정이 빠지면 표현에 대한 규제는 줄지만, 거짓 정보 피해를 다루는 장치도 함께 사라져요.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ㆍ형사처벌ㆍ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올린 글이 '거짓 정보'나 '혐오표현'으로 규제받던 기준이 시행 전에 사라져요.
거짓 정보를 신고하고 조치할 의무, 과징금 부담이 없어져요.
가해자에게 손해를 더 무겁게 물리던 배상 장치와,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가 없어져요.
거짓 정보와 혐오표현을 심의하던 근거 조항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